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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제3조의2제3조의2 금융리스의 범위제4조의2제4조의2 제조업의 범위제4조의3제4조의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제5조제5조 소기업의 매출액제5조의2제5조의2 무상임대 자산의 범위제7조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제7조의2제7조의2 현물출자의 범위제8조제8조제8조의2제8조의2 기금운용법인 등의 범위제8조의3제8조의3 연구개발특구 등에의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제8조의4제8조의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조기행사 사유제8조의5제8조의5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범위 등제8조의6제8조의6 산업재산권 출자주식 전용계좌 요건제8조의7제8조의7 기술비법의 범위 등제8조의8제8조의8 소재ㆍ부품ㆍ장비의 범위제9조제9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등제10조제10조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11조제11조 외화증권의 범위제12조제12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제12조의2제12조의2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등제12조의3제12조의3 사후관리 대상 건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제13조제13조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 신청제13조의9제13조의9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13조의10제13조의10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13조의11제13조의11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제14조제14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제14조의2제14조의2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14조의3제14조의3 난임시술의 범위제14조의4제14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등제14조의5제14조의5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제15조제15조 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제16조제16조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제17조제17조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제18조제18조 부채의 범위등제19조제19조 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제19조의2제19조의2 물류비용의 범위 등제19조의3제19조의3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제19조의4제19조의4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제19조의5제19조의5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류제20조제20조 다가구주택의 정의제21조제21조 투자신탁안정기금의 범위제22조제22조 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제23조제23조 공장입지기준면적제24조제24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제25조제25조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제26조제26조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배제 소득 등제27조제27조 농지의 범위등제27조의2제27조의2 축사용지의 범위 등제27조의3제27조의3 어업용 토지등의 범위 등제27조의4제27조의4 자경산지의 범위 등제28조제28조 농지대토 경작개시기간의 예외 등제28조의2제28조의2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서제29조제29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29조의2제29조의2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범위제29조의3제29조의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의료법인의 소재 지역의 범위제29조의4제29조의4 기부장려금단체의 해당 요건충족 여부 보고기한 등제30조제30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32조의2제32조의2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등제32조의3제32조의3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제34조제34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제35조제35조 통보에 대한 의견 제시 등제42조의2제42조의2 통보에 대한 의견제시 등제42조의3제42조의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제43조제43조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제43조의2제43조의2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신고서제43조의3제43조의3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제출서류제44조제44조 주택임대기간의 계산제44조의2제44조의2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제44조의3제44조의3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제44조의4제44조의4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45조제45조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45조의2제45조의2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45조의3제45조의3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청 서류제45조의4제45조의4 월 평균 근로소득의 계산제45조의5제45조의5 유가증권 등의 범위 및 가액제45조의6제45조의6 사업자 외의 자의 범위 등제45조의7제45조의7 자료의 제출 등제45조의8제45조의8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액의 열람제45조의9제45조의9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첨부서류제45조의10제45조의10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제46조제46조 조세회피 우려 사유 등제46조의2제46조의2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시 첨부서류제46조의3제46조의3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제46조의4제46조의4 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대상 집합투자증권의 범위제46조의5제46조의5 학교에 기부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의 범위제47조제47조 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제47조의2제47조의2 실질적 지배의 기준 등제47조의3제47조의3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47조의4제47조의4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제47조의5제47조의5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제47조의6제47조의6 해외채권추심기관제47조의7제47조의7 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류제47조의8제47조의8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제47조의9제47조의9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제47조의10제47조의10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제48조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제48조의2제48조의2 면세금지금도매업자의 범위 등제48조의3제48조의3 면세금지금 추천량제48조의4제48조의4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48조의6제48조의6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48조의7제48조의7 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49조제49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절차제49조의2제49조의2 의료용역공급확인서 등제50조제5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제50조의2제50조의2 증명자료의 제출제50조의3제50조의3 환급대상 유류 등의 수량 계산방법제50조의4제50조의4 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보 또는 자료제50조의5제50조의5 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제50조의6제50조의6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신청제50조의7제50조의7 시장등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제50조의8제50조의8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제51조제51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 등제51조의2제51조의2 부수토지의 범위 등제51조의3제51조의3 조세감면신청등제51조의4제51조의4 사업개시의 신고제51조의5제51조의5 관세등의 면제신청제51조의6제51조의6 증자의 조세감면 시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의 안분 기준제51조의7제51조의7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제51조의9제51조의9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제51조의10제51조의10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제51조의11제51조의11 부채의 범위 등제52조의2제52조의2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제52조의3제52조의3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52조의4제52조의4 거래신청 확인기간의 연장사유제52조의5제52조의5 현금거래의 확인 등제52조의6제52조의6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제53조제53조 증설투자기준 공장의 범위 등제54조제54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제55조제55조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의 계산제57조제57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포함되는 지출의 범위제59조제59조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제59조의2제59조의2 조세면제의 확인신청제59조의3제59조의3 감면세액 추징대상 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제60조제60조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제61조제61조 서식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조문 49 / 137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3.30, 2003.3.24, 2005.12.31>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2.3.30, 2003.3.24, 2005.3.11, 2005.12.31, 2006.4.17, 2006.7.5, 2007.11.23, 2010.4.20, 2011.8.3, 2014.3.14, 2017.3.17, 2018.3.21, 2024.12.3>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 경우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66조제4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해당 농지등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대장 등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제66조제4항제1호가목 및 제67조제8항제1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18.3.21, 2026.1.2>
제66조제4항제1호나목 및 제67조제8항제1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말한다. <신설 2008.4.29, 2010.4.20, 2014.3.14, 2026.1.2>
제66조제4항제1호나목 및 제67조제8항제1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08.4.29, 2010.4.20, 2014.3.14, 2026.1.2>
제66조제7항 단서 및 제67조제7항 단서에 따른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신설 2010.4.20, 2014.3.14>
제66조제1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09.4.7, 2010.4.20, 2011.8.3, 2017.3.17, 2018.3.21, 2026.1.2>
1.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3.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4.
도시개발법 제3조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도시개발구역
5.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예정지구 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등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ㆍ분할 등)을 받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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